쿨의 김성수 전 부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3년형을 확정 받았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성수의 전 부인 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살인·살인미수)으로 구속기소된 제갈모 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박씨 등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볼 때 징역 23년은 과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제갈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강씨 일행과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둘러 강 씨를 숨지게 하고 일행이던 프로야구 선수 박모 씨 등 3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 |
↑ 쿨의 김성수 전 부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3년형을 확정 받았다. 사진=MBN스타 DB |
재판부는 1·2심에서 제갈 씨에 대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