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 인하
취득세 영구 인하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9일 주택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지난 8월 28일 이후 집을 산 사람들은 소급 적용을 받게 되며 이에 따른 지방세 부족분 7000여억 원은 내년 예산안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 취득세 영구 인하, 취득세 영구 인하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
한편, 이날 지방소비세법 개정안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 대비 5%에서 11%로 6%P 상향조정해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