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판사 이종언)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사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및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류시원 측 변호인은 “위치추적을 한 것은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아내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설치한 것이지 가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류시원 측은 또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재차 부인했다.
류시원은 앞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류시원의 항소심에 대한 선고는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