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이 실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지방경찰청은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중에는 녹색 신호인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해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까지 단속할 예정입니다.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기간 중 횡단보도 위에 정차할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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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위에 멈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에 네티즌들은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아이 등굣길 걱정이 좀 덜 해지네”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진작 됐어야지”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신경써서 운전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해당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