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길고 길었던 법정싸움이 드디어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마지막까지도 검찰과 피고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이어졌다. 프로포폴 불법투약 관련 사건의 시작은 무려 7개월여 전인 3월 2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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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불법 투약, 피고인들 고의성 전면 부정
3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성수제 부장판사)에서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 이승연(45), 장미인애(28), 박시연(34·본명 박미선)과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안 씨, 모 씨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강남 일대 성형외과 등 병원 7곳을 압수수색해 프로포폴 투약자 명단과 약품관리 장부 등을 수거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박시연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85차례(126차례로 수정), 장미인애는 95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했고, 함께 적발됐으나 투약 획수가 적은 방송인 현영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으며 세 사람 모두 “치료목적의 의료행위일 뿐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연예인과 의사가 공모해 투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병원의 간호조무사 등이 작성한 진료기록수첩과 메모지 사본 등 총 432건의 증거 자료를 제시했지만, 피고인들은 여전히 고의성을 부정했으며, 4차 공판에서는 증인들이 등장해 기소된 두 명의 의사와 여배우들의 공모와 의존성을 입증할 만한 진술을 해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 “이랬다가 저랬다가”…증인·피고인들, 계속되는 진술 번복
7차 공판까지 엎치락뒤치락했던 검찰과 피고인들은 증인들의 진술 번복과 거짓 진술 등으로 또 다시 혼란에 빠졌다. 7월 15일 8차 공판부터는 기소된 연예인들의 의존성, 투약을 해준 의사들의 공모(진료 차트 파기 등)에 있어서 증인들의 진술 번복이 계속됐다.
7월 29일 9차 공판에서는 증인들의 진술 번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기소된 두 명의 원장과 함께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실장 등 세 명의 증인은 검찰조사 당시 했던 진술을 모두 뒤엎었다. 이들은 모두 검찰 수사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 여배우의 변호인들 역시 이 같은 증언을 토대로 검찰 수사관의 위협적인 수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증인들은 “(세 여배우들에게는) 약물 중독, 혹은 의존성이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8월 12일, 참석한 간호조무사는 “이승연의 팔에서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주사자국을 발견하고 프로포폴 중독이 된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의존성이 보이지 않았고, 프로포폴 투약에 대한 의심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정정했다.
또 다른 증인 역시 같은 클리닉에서 근무했던 피부관리사의 말을 인용해 “박시연은 내성 때문에 (프로포폴을) 더 많이 투약해야 한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B 씨는 이 같은 진술에 대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예인들은 시술 횟수가 많기 때문에 통증이 일반인들보다 더 하다. 때문에 프로포폴을 투약할 수밖에 없다”며 여배우들 측에 서서 증언을 계속했다.
심지어 이날 마지막 증인은 검찰의 1회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을 모두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와 검사의 추궁이 계속되자 그는 원장이 다 털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2차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2차 검찰 조사 당시 장미인애의 프로포폴 투여에 대해 “시술 전에도 통증을 이유로 프로포폴 투약을 요청했다. 의존성이 있어보였다”고 진술했지만 이날 “강압적인 수사 때문”이라며 “의존성은 없어 보였다. (의존성이) 있었다면 다른 시술에서도 프로포폴 투약을 원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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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vs 피고, 핵심은 의존성 그리고 마약류 인지
선고공판 만을 남겨둔 현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프로포폴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또 한 가지는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느냐다.
검찰은 여배우들의 프로포폴 투약 기간과 양이 상당하다는 점, 중복 투약 받은 횟수가 수십회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의존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이승연은 6년간 300~500회, 박시연은 4년간 400~500회, 장미인애는 6년간 400회 정도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그렇지만 여배우들의 변호인은 “단순한 횟수만으로 의존성을 판단하긴 어렵다”며 “먼저 프로포폴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승연과 박시연은 단지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IMS시술을 했으며, 장미인애도 미용의 목적뿐이었다는 입장이다. 증인들도 “문제가 된 여배우들이 프로포폴 추가 투약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위법성의 인지 여부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맞아 왔다는 점,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는 점을 들면서 위법성 여부를 몰랐을 리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진료기록부 조작 및 폐기를 언급하며 “정당하게 기록이 됐다면, 왜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거나 조작을 했느냐”는 추궁했다.
이에 이승연과 박시연은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대로 시술받았기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으며 장미인애는 “프로포폴이 문제가 됐던 시기엔 개인적인 슬럼프로 한국에 없었던 때라 인식하지 못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프로포폴의 위험성과 문제를 알게 됐다”고 했다.
◇ 마지막 열쇠 쥔 재판부, 그리고 그 이후…
지난 28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같은 날 2곳에서 중복 투약 받은 횟수가 수십회라는 점, 이런 중복 시술을 의사에게 숨긴 점, 간호조무사에게 수시로 추가투약을 요구했다는 점, 프로포폴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투약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의료 외 목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장미인애는 검찰 수사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진술해왔다. 이승연과 박시연은 재판 과정에서 번복하긴 했지만, 검찰 조사 당시 프로포폴 중독성과 중복 투약 여부를 인정했다.
검찰은 “병원 내부에서 시술을 빙자해 이뤄지는 불법 투약은 의사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 판단해 의사를 상대로 강도 높게 수사해 왔다”며 “그럼에도 포로포폴을 투약한 기간이나 횟수, 빈도 등을 고려하면 가볍지 않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을 뿐 아니라 반성의 기미가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연예인은 비연예인과 구별되는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말했다.
결심공판이 마무리된 이후 장미인애의 변호사는 가장 많은 구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다른 여배우들은 검찰에서 인정도 했다가 법정에서 부인한 건데, 장미인애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우리는 무죄를 주장하고 검찰이 아니라고 하면 그에 맞는 증거를 찾아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법정에서도 얘기했지만 보복성이 아닐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억울해 했다.
계속해서 변호인은 “장미인애의 무죄를 주장한다”며 “만약 선고공판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사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항소심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항소심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당사자들이 재판을 받는 것
검찰은 장미인애에겐 징역 10월, 이승연과 박시연에겐 징역 8월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또한 여배우들과 함께 기소된 병원장들에겐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징역 2년2월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5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