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8일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형사 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투약 전체 기간이나 횟수, 빈도 등을 봤을 때 이들의 죄질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거짓 진술을 반복했고 프로포폴 진료 기록을 삭제, 위조, 증거 인멸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승연, 박시연에게 징역 8월, 장미인애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날 박시연 측은 최종변론 때 의사와 공모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증거기록에 대해 부인하며 “사전, 사후 정황 사실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공모해서 범행했다면 왜 굳이 매번 치료행위를 했고 2주 간격을 지켰겠나”라며 치료 목적을 위해 시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시연은 하루 동안 2회 중복투약에 대해 “연예인이라는 사람들은 바쁠 때는 하루 종일 시간이 없다가 마침 시간이 날 때에는 치료도 해야 하고 미용도 해야 해서 두 병원을 가게 된 거다. 연예인으로서 행동 방식에 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박시연은 “2007년 이후 사고로 다치면서 큰 수술을 했다. 치료를 하기 위해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은 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송지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