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노아’ ‘최다니엘’ ‘차승원’ '비앙카'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씨 아들 차노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차씨 등에게 대마를 공급한 아이돌그룹 DMTN 전 멤버 최다니엘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함석천)는 17일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차씨 등에게 대마를 공급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716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를 매매, 알선해 확산시켜 실형이 불가피하다. 차씨 등 흡연자도 범행이 가볍다 보기 어렵지만,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씨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미국 국적의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아이돌 가수 최다니엘씨 등과 함께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차씨에게 징역 10월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한편, 비앙카는 2011년 한국인 한효승 씨와 결혼했으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비앙카는 건강상의 이유로 세 차례 공판에 모두 불참했으며 최근에야 지난 4월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차노아-최다니엘-비앙카 소식에 네티즌들은 “차노아·최다니엘, 어떻게 대마초에 빠져서?” “차노아·최다니엘, 차노아 이제 아버지 얼굴 어떻게 보려고!” “차노아·최다니엘. 아들이 아버지 이미지 다 망치네! 비앙카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