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노아’ ‘최다니엘’ ‘비앙카’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씨 아들 차노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차씨 등에게 대마를 공급한 아이돌그룹 DMTN 전 멤버 최다니엘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함석천)는 17일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차씨 등에게 대마를 공급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716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를 매매, 알선해 확산시켜 실형이 불가피하다. 차씨 등 흡연자도 범행이 가볍다 보기 어렵지만,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씨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미국 국적의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아이돌 가수 최
검찰은 차씨에게 징역 10월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차노아·최다니엘 소식에 네티즌들은 “차노아·최다니엘, 어쩌나 이런 일이 생겼나” “차노아·최다니엘, 차승원 얼굴에 먹칠한 듯” “차노아·최다니엘. 비앙카도 대마초폈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