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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다니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06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니엘이 12회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4회 대마를 매도했다. 대마는 오·남용의 위험성이 커 마약류로 엄격하게 규제, 관리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마 흡연에 관해 불법이라는 인식이 약해지고 있지만 엄연히 범죄다. 특히 매매나 매매 알선은 중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다니엘이 성실하게 조사 받고 재판에 임해온 점, 자진 입대해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밝힌 점 등을 들어 법정 최소 형량인 1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대마초 흡연 및 판매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다니엘과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했던 비앙카 등 6명을 입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니엘은 A씨로부터 10여 차례 대마를 공급받아 비앙카를 비롯한 3명에게 매매를 알선하고 흡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