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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이씨가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으며 주거가 일정한 점, 인멸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캐나다 교포 A씨(53) 등 2명에게 토지 개발비 명목으로 5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송대관의 부인 이모 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송대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송대관 부부는 2004년 경매를 통해 충남 보령시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 분양 사업을 해왔다. 이후 A씨 부부는 2009년 송대관 부부 측에 계약금 및 분양대금 총 5억여 원을 입금했으나 현재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A씨는 돈도 다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태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