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어람은 이달 초 롯데시네마와 CGV가 합작 설립한 디시네마오브코리아(DCK)를 상대로 영화배급사 디지털상영시스템 이용료 청구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서도 제출했다.
청어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영화 ‘26년’을 배급하기 위해 롯데시네마, CJ CGV와 영화 상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롯데시네마와 CJ CGV가 합작 설립한 DCK로부터 각 상영관 내에 설치된 디지털 필름 상영 시스템 이용료인 VPF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디지털시네마 이용계약’ 체결을 요청 받았다.
하지만 청어람이 이같은 요청을 거절하자 ‘26년’ 개봉 일주일을 앞두고 해당 극장 상영관 예매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것. 디지털 시네마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예매 서비스가 개시됐다고 설명했다.
청어람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DCK간의 디지털시네마 이용계약은 불공정한 상태에서 맺어진 불공정 계약이므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상황”이라며 “무효한 계약에 따른 이용료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엇보다 영화 개봉을 담보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극장 설비 비용을 제작비로 떠넘기는 대기업의 독단적인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로 보인다”며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기업 자회사 DCK가 불공정하게 제작사와 배급사에게 청구하고 있는 VPF가 과연 정당한 금액인지, 공정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