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캐나다 교포 A씨(53) 등 2명에게 토지 개발비 명목으로 5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송대관의 부인 이모 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송대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대관 부부는 2004년 경매를 통해 충남 보령시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 분양 사업을 해왔다. 이후 A씨 부부는 2009년 송대관 부부 측에 계약금 및 분양대금 총 5억여 원을 입금했으나 현재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A씨는 돈도 다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지난 4월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A씨는 “2009년 5월경 송대관 부부가 투자를 권유해 충남 보령시의 토지개발 분양사업에 3억 7000만원을 건넸으나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수개월이 지나도 소유권이 이전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송대관 측은 이에 대해 “고소한 A씨에게 송대관씨 측이 1억 8000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현재 1억 1000만원을 갚아 7000만원이 남았다. 이에 대해 차차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대관 측은 또 “나머지 1억 9000만원은 금액은 송대관씨 측이 아닌 사업 시행사에게 건너간 돈”이라고 설명하며, 변제 계획에 대해 채권자와 약속을 한 상태로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토지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곳으로 드러나, 송대관 부부가 토지 분양 대금 사기 혐의를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대관은 아내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생한 대출금의 연체가 발생, 최근 금융기관 등이 연대보증인인 송대관에 대해 강제집행에 들어가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7월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