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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최윤수(사법연수원 22기) 전주지검 차장검사와 황 아나운서 부부가 파경을 맞았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파경설을 입수한 경위와 유포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최 검사와 황 아나운서 부부는 파경설을 기정사실인듯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첫 공판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