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박시연은 “검찰 조사 당시 증거가 있으니 인정을 하면 선처해준다는 말을 들었다. 선처라는 게 인정하면 끝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한 이유는 임신 6주차였기 때문이다. 1년 전 유산한 적이 있다. 또 아이를 잃을까봐 겁이 나고 무서웠다. 빨리 끝내고 가야 아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컸다”고 진술했다.
박시연은 이어 “빨리 조사를 마치고 싶다는 생각에 허위로 답하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답한 부분도 있다”며 앞선 진술을 일부 번복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프로포폴을 투약했으나 치료목적이었다고 주장, 약물 의존성과 중독 여부는 부인하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