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이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전화기를 쓰면 과태료를 지불한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정부가 입장을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용기간 종료 후에도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입장을 분명이 했다.
이어 “특정 사업자 편의를 위해 무선전화기 이용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대역의 주파수 혼·간섭 문제는 이동통신주파수 대역을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태료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기간 종료 후에도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하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무선전화기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준비 중”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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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화기 과태료부과, 내년부터 이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전화기를 쓰면 과태료를 지불한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정부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