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대중문화부] 검찰이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 악성루머를 유포한 모 일간지 기자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10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황수경 부부는 파경설을 당사자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양재식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파경설 악성루머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고 피해자 부부는 아무런 문제없이 화목한 가정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 악성루머를 유포한 모 일간지 기자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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