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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8일 아이유(20)의 결혼설 등 악성 루머를 유포한 A씨를 검거했지만 아이유 측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유에 대한 최초 루머 유포자를 적발했지만 아이유 측이 유포자가 사회봉사 200시간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뒤 고소를 취하했다.
앞서 아이유는 지난 5월 SNS와 메신저 등을 통해 “아이유가 유명 아이돌 멤버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등의 루머를 유포한 인물과 악성 댓글 작성자를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한편,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당사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