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징역 2년 6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고영욱(37)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고영욱이 2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가려지게 됐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지난 4월 10일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고영욱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후 2심에서는 2년 6월,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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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고영욱(37)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사진=MBN스타 DB |
그러나 고영욱은 이 같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변호인은 “성폭행 혐의에 무죄판결을 받지 못했다”며 “감형이 됐지만 아쉽다. 내심 집행유예도 기대했다”고 말한 바 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