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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고영욱은 징역 2년 6개월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 3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고영욱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인정하며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에 비해 짧은 형량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어 1차 피해를 제외한 두 차례의 피해는 무죄를 인정한다”면서도 “수사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여성을 선호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해 재범의 가능성이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들었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유지한 데 대해 “재범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연예인이라는 신분에 대한 특혜를 줄 순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영욱 측은 결국 2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선고 직후 결과적으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한 것을 비롯해 짧아진 형량에도 아쉬움을 드러낸 결과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