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여수정 기자] 영화 ‘건축학개론’이 불법파일 유출된 지 약 16개월 만에 사건에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해 10월 ‘건축학개론’의 제작사 명필름은 영화의 불법파일 최초 유출자 윤 모 씨가 근무했던 문화 복지 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양사의 합의를 거쳐, 지난 9월 30일 내용을 최종 이행함으로써 종결됐다.
이번 민사 합의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가 제시한 화해 권고를 양측이 받아들이면서 이뤄진 것이다. 특히 ‘건축학개론’ 불법파일 최초 유출 16개월 만에 관련 형사 재판 빛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모두 종결된 셈이다.
2012년 5월 8일 ‘건축학개론’이 극장 상영 중이던 때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 파일이 급속도로 확산돼 수 십 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2012년 9월 파일 최초 유출자인 윤 모씨를 포함한 12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당해 10월 명필름은 이들이 근무한 문화 복지 사업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바 있다.
‘건축학개론’이 불법파일 유출된 지 약 16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사진=건축학개론 포스터 |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