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대중문화부] 방송인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27일 오전 10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그는 징역 2년6개월에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많은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졌고, 이번 사건 또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고영욱)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두 번 형량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러나 연예인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형을 달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인 3년을 내린다”고 밝혔다.
고영욱 전자발찌,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됐다. 사진=MBN스타 DB |
한편, 고영욱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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