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대중문화부] 고영욱 전자발찌에 관심이 쏠렸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27일 오전 10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그는 징역 2년6개월에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의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7년보다 가벼워진 형량이라 눈길을 끈다.
이에 재판부는 “많은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졌고, 이번 사건 또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고영욱)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두 번 형량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러나 연예인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형을 달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인 3년을 내린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영욱은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됐다.
고영욱 전자발찌, 고영욱 전자발찌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MBN스타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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