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전자발찌’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이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27일 오전 10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의 선고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2년6월에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많은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졌고, 이번 사건 또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고영욱)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한 일인가, 두 번 형량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다”며 “그럼에도 연예인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형을 달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인 3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명성이 무너지고, 앞으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힘든 점, 반성문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대폭 축소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고영욱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7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고영욱 전자발찌 부착 소식에 네티즌들은 “고영욱 전자발찌 부착 3년?” “고영욱 전자발찌 부착, 연예인은 형량도 할인돼?” “고영욱 전자발찌 부착, 단단히 혼나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