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26일 전체회의 결과를 통해 지난 8월 3일 방송된 ‘SNL 코리아4’ 중 ‘잔혹한 면접 미생’, ‘김구라의 말싸움 대행서비스’ 등의 코너에서 과도한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해 경고 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는 ▲“좆같은 동료다. 이 새끼야.”, ▲“김구라의 말싸움 대행서비스, 일오××에 십팔십팔”, ▲“이 펠리컨같이 생긴 새끼야, 니가 왜 지랄이야, 이 새끼야. 니 하관이 풍년이다. 이 개새끼야. 이 풍년 새끼야.”, ▲“이 또라이 같은 년아. 이런 거지같은 년을 봤나!”, ▲“이런 싸가지 없는 개×× 썅놈의 개 호로××를 봤나, 십팔 새끼, 턱주가리를 주먹으로 날려버리기 전에 똑바로 해. 개×끼, 이 마징가 새끼야.”라고 언급하는 장면 등을 일부 비프음 처리하여 방송됐다.
‘SNL 코리아4’는 지난 5월 어린이를 때리는 내용을 방송해 방통심의위로부터 과징금 1000만원의 징계를 받았으며 8월에는 출연자 박재범이 바지를 벗고 여성 출연자들과 춤을 추는 장면이 지적돼 경고를 받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