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스타는 지난 8월 23일자 ‘김부선, 故장자연 관련 성 상납 발언 유죄…500만 원 벌금형’ 기사에서 ‘서울동부지검이 故장자연의 소속사 대표가 술집으로 불러내 대기업 임원 술접대를 요구했다고 방송에서 발언한 배우 김부선에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현재는 검찰이 김부선 씨에 대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상태일 뿐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바가 없었으며, 김 씨가 당시 술집에 불려나가 술접대 요구를 받았다고 했으나 사전에 그 제의를 거절했기 때문에 술집에 불려나간
한편, 김 씨는 “JTBC의 방송이 나간 직후 오해의 소지가 있어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에서 언급했던 분은 오래전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였으며, 장자연 사건 당시 소속사 대표인 김 모씨는 아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