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밴드 씨엔블루가 인디밴드 크라잉넛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크라잉넛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씨엔블루와 이들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가 크라잉넛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씨엔블루 측은 지난 7월 “크라잉넛은 홈페이지 공식 입장, 각종 인터뷰 기사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끝날 때까지 허위사실 발언을 중단하고 홈페이지 공식 입장 중 허위사실 부분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크라잉넛이 게시한 입장 등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경위, 주장이나 심경 등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다. 허위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 씨엔블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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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씨엔블루가 인디밴드 크라잉넛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크라잉넛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MBN스타 DB |
한편 크라잉넛은 지난 2002년 발표한 월드컵 응원가 ‘필살 오프사이드’의 원곡 음원의 무단 사용으로 저작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2월 씨엔블루를 상대로 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