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25일)부터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979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 주요 인적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건강보험료 고액 체납자는 개인 335명, 법인 644명으로 총 체납액은 250억원에 이른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20명(개인 2명·법인 18명)이나 됐다.
당초 공단에선 993명을 공개하려고 했지만, 이 가운데 14명(개인 10명, 법인 4명)이 공개 직전 체납 건보료를 완납해 공개 대상자는 979명으로 줄었다.
특히 연예인 A씨의 경우 종합소득이 1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무려 37개월간 2500여만원. 공단에서 2003년 이후 예금과 채권을 반복적으로 압류하는 등 납부를 독촉했으나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실명 공개 대상자는 재산 상태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할 때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2년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이로 인한 연체료 등을 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