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류시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로 2심 재판은 맞소송 형태로 진행되게 됐다.
류시원은 아내 조모 씨를 폭행, 협박하고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일 1심 재판부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류시원이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점이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8월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류시원이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한 데 이어 검찰 역시 사흘 만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류시원 부부는 이혼 소송과 별개로 계속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게 됐다.
특히 검사의 항소장 제출 배경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재판부의 형량이 작다는 이유가 대부분이라고 판단하는 만큼, 류시원 형사 소송 2심은 보다 첨예한 대립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류시원은 2010년 10월 조씨와 결혼,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조씨가 이혼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파경을 맞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