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대중문화부] 앞으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DMB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벌금과 벌점을 부여받는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고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
이에 따라 운전 중 DMB를 켜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네비게이션은 제외되며 영상기기는 운전석 쪽에 설치됐을 때만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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