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프로포폴 과다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 등의 공판이 장기화된 가운데, 드디어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어, 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성수제 부장판사)에서 배우 박시연(34·본명 박미선), 장미인애(28), 이승연(45) 등에 대한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 1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출산을 앞두고 있는 박시연이 “수술했던 골반 부위에 통증이 심해져 입원했다”는 이유로 공판에 불참한 가운데 증인 심문이 계속됐다.
피고인 측 증인 심문에서 한양대병원 마취통증학과 전문의 A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A 씨는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IMS 시술의 경우 전신마취를 한다”며 “통증의 척도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환자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면 유도가 빠르며, 구토 등의 후유증이 없어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며 박시연, 이승연 등의 투약량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 달에 5~6회 빈도로 프로포폴 투약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고의적으로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투약 관련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폐기한 의사들의 행동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의료법 위반”이라고 고개를 내저었다.
현재 12차까지 진행된 프로포폴 공판은 의존성 문제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해왔다.
재판부는 “오늘자를 끝으로 증거 조사는 모두 마무리 됐다”며 “다음 기일은 내달 7일 오후 2시이며, 11월 3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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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과다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 등의 공판이 장기화된 가운데, 드디어 증거 조사를 마무리 짓고 드디어 끝을 보이고 있다. 사진=MBN스타 DB |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