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명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의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모(3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절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오전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A(당시 21세) 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A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
낙지 살인사건, 대법원이 일명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의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궁금한이야기Y 방송캡처 |
MBN스타 대중문화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