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정모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에게 민법 840조 1, 2호의 이혼 사유가 있다거나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1983년 나훈아와 결혼한 정모씨는 1993년부터 자녀 교육 문제로 미국에서 생활하며 남편과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2011년 8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나훈아는 최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나훈아가 요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이유는 뇌경색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