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수 이원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북부지법은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원희에게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원희는 6월 6일 오전 4시 50분쯤 아버지 소유
차량을 몰고 서울 공릉동 태릉선수촌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지나던 중 인도에 있는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았지만 사고 수습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다음날 경찰에 자수한 이원희는 “새벽 훈련시간에 늦어 근처에 있던 택시 운전사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했다”고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태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