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 협박하고 아내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이성용 판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류시원이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8월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류시원의 아내 조모씨(29)폭행 혐의에 대해 “제출된 녹음 자료에서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 정도로 미약한 강조지만 아내를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인 몰래 자동차에 GPS를 부착하고 부부 사이 중에 나온 협박 발언 등도 공포심을 느끼게 할만 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부인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불가피하고 긴급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류시원은 “무혐의를 입증할 때까지 가보겠다”며 항소 의지를 피력했다.
류시원은 지난 2010년 결혼 아내 조모씨와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