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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8일 티아라의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패션그룹형지의 여성의류 브랜드인 주식회사 샤트렌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티아라는 지난해 3월 샤트렌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기로 하고 모델료 4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그해 7월 티아라 멤버들간 불화설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고, 샤트렌 측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티아라 측은 샤트렌 측과 공정증서를 작성해 계약금을 반환키로 합의, 4억원의 약속어음을 발생했다. 티아라 측은 “샤트렌 측이 합의 이후 티아라를 모델로 한 광고를 중단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계속 사용하는 기망행위를 저질렀다”며 “합의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합의 이후에도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됐기 때문에 피고 측이 티아라를 모델로 활용할 수 없었다. 오히려 티아라를 모델로 계속 활용했다면 피고 측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합의 후에도 몇몇 광고물을 철거하지 못한 것은 비용이나 시간 때문이었지 티아라는 모델로 계속 활용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한편 티아라는 최근 일본에서 새 앨범을 발표하는 등 국내외에서 활동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