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여수정 기자]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감독 백승우·제작 ㈜아우라픽처스)가 전국 33개 상영관에서 정식 개봉한다.
지난 4일 영화 본 심의를 접수한 직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으로 상영 자체가 불확실했던 ‘천안함 프로젝트’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3민사부로부터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었음을 통보 받았다. 이에 제작사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5일 정식으로 영화를 상영하게 됐다.
재판부의 결정문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에 “영화의 제작, 상영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넓은 주제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의혹제기 자체를 막기 보다는 이를 허용하고 그에 대하여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도로 이 영화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영화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 같은 결과가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재판부의 결정문에는 “영화는 합조단 보고서와 반대되는 주장 또는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정황이나 증거가 명백히 허위가 아닌 이상, 합조단 보고서의 결론에 부합하는 증거나 정황을 함께 표현하지 않았다 하여 이사건의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백승우 감독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있어서 관객과의 만남을 막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까 생각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작사 측 역시 “사법부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으로 상영 자체가 불확실했던 ‘천안함 프로젝트’가 전국 33개 상영관에서 정식 개봉한다. 사진=천안함 프로젝트 포스터 |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