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호건)는 5일 오전 10시30분 황모씨 등 3명에게 수억 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성훈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속행한다.
앞서 지난 8월 8일 선고공판이 열렸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시간을 주겠다며 선고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당시 피해자 측이 변제 서류를 제출하는 등 합의에 대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보다 원만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나 강성훈은 이번 사건 외에 또 다른 고소 건이 드러난 상태라 감형 여부를 확신할 순 없다.
강성훈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9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그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