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310호 조정실에서 류시원 부부의 첫 이혼 조정기일이 열렸다.
아내 조씨는 법률 대리인을 대동하고 조정기일에 참석했지만 류시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시간 동안 조정이 진행됐으나 양측은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시원은 결혼 2년 만인 지난해 3월, 조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며 파경에 이르렀다. 지난 4월 조정이 최종 불성립되면서 재판으로 넘어가는 듯 했으나 7, 8월 총 두 차례 열린 변론준비기일 이후 다시 조정 절차를 밟아왔다.
한편 지난달 20일 열렸던 형사 재판에서 조씨는 “류시원에게 폭행, 협박을 당했고 류시원이 결혼 초부터 외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류시원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특히 위치 추적 프로그램은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는 직업 특성상 딸과 부인을 지키기 위해 설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류시원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류시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