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언)로부터 사기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강병규는 지난달 15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1일 구속 수감됐던 강병규는 2014년 1월31일까지 형이 이어질 예정이다.
강병규는 지난 달 9일 선고공판에서 “돈을 변제했는데 유죄라는 게 말이 되냐”며 “상고뿐만 아니라 재심을 해서라도 사실을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상고하지 않았다.
앞서 강병규는 배우 이병헌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이병헌이 출연한 드라마 ‘아이리
1심은 3억원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해 1년 형을 받았다.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송지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