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류종명 판사는 1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매니저 최모씨(38)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1~2012년 사이 “어머니가 암에 걸려 병원비가 필요하다” 등의 핑계를 대며 350만원, 100만원, 30만원씩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됐다.
또 최씨는 지난해 1월 이종혁에게 출연료로 전달해야 할 상품권 150만원어치를 자신이 가로채는 등 2011~2012년 사이 4차례에 걸쳐 1167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