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대마초 판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DMTN의 최다니엘(21)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과 추징금 699만 500원을 구형했다.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린 대마초 알선 및 판매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최다니엘 변호인은 “최다니엘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대마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다. 범죄사실에 대해 정확히 인지 못하고 전문적으로 판매한 게 아니라 지인들에게 알선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변론했다.
최다니엘 역시 최후 변론을 통해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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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판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DMTN의 최다니엘(21)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과 추징금 699만 500원을 구형했다. 사진=투웍스 제공 |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