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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고영욱에 대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이 열렸다.
고영욱 변호인은 기소된 3건의 혐의 중 미성년자 성폭행 건에 대해 “두 사람이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다.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핵심 진술들이 불일치하고 있다. 또 감금 후 강간을 당했다고 하기에는 피해자가 고영욱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 이를 미뤄볼 때 피해자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두 건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라며 “피해자 중 한 명의 경우 대학생으로 알고 있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전자발찌 착용 명령 등의 철회 등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대해 검찰 측은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 여성인 A양과 그의 지인 이모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했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