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대중문화부]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됐던 발언을 했던 배우 김부선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2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배우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가 내게 대기업 임원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김부선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김부선은 지난 3월 18일 방송된 JTBC ‘표창원의 시사 돌직구’에서 과거 성상납 제안을 받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장자연 소속사 대표가 본인을 술집으로 불러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줬다”고 폭탄 발언 했었다.
이러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부선은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 모 씨와 소송했던 김 모 씨가 아니다. 오래 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다. 방송 특성상 섬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 |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됐던 발언을 했던 배우 김부선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사진=MBN스타 DB |
MBN스타 대중문화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