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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1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 A씨는 2004년 디스크 치료의 일종인 IMS 시술을 받은 바 있으며, 당시 2주에 한번 정도 프로포폴 처방을 받았다. 박시연이 디스크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대퇴골 무혈성 괴사로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것과 비슷한 경우다. A씨는 프로포폴 사용의 목적(의존성)과 관련한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을 요청받았다.
A씨는 검찰 조사 당시 “약물이 몸 속으로 들어오면서 몽롱해진다. 이런 기분 때문에 프로포폴을 훔쳐서라도 하는구나 싶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공판에서 “프로포폴 투약 없이 IMS 시술을 받으니 통증이 견디기 어려웠다.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 IMS 시술을 받는다는 검찰 조사 당시 증언은 사실이 아니다”고 검찰 심문 당시 증언 내용을 번복했다.
이 같은 증인의 진술 번복은 지난 9차와 10차 공판서도 마찬가지였다.
10차 공판에 출석한 증인 세 명은 검찰 조사 당시 여배우 3인에게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증언했으나 모두 증언 내용을 번복했다. 증인 중 한 명은 “박시연의 경우 프로포폴에 대한 내성이 생겨 양과 횟수가 많을 수 밖에 없었다”고 박시연의 프로포폴의 잦은 투약 배경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또 한 증인은 “강압적인 수사 때문에 거짓 진술했다”고 까지 말했다.
9차 공판에서도 같은 양상이었다. 당시 증인들은 모두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심문을 진행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했다는 것. 여배우 3인의 변호인단 역시 이 점에 대해 재판부에 문제제기를 했다. 이 같은 증인들의 진술 번복이 이어지며 검찰의 강압수사 여부는 이번 포로포폴 재판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하지만 이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가 책임회피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프로포폴이 불법 투약 됐다면 간호 조무사 등 증인들 역시 의료법 위반에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프로포폴 처방을 한 의사 2명은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한편 박시연은 126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