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1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 2명, 피고인 측이 요청한 증인 2명 등 총 4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지난 공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3명의 프로포폴 의존성과 불법 투약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문이 진행됐다.
첫 번째 증인부터 검찰 조사 당시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증인 A씨는 2004년 디스크 치료의 일종인 IMS 시술을 받은 바 있으며 당시 2주에 한번 정도 프로포폴 처방을 받았다. 박시연이 디스크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대퇴골 무혈성 괴사로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것과 비슷한 경우다.
A씨는 검찰 조사 당시 프로포폴 효과에 대해 언급하며 “약물이 몸 속으로 들어오면서 몽롱해진다. 이런 기분 때문에 프로포폴을 훔쳐서라도 하는구나 싶었다”고 증언한 바 있으나, 이번 공판에서 “프로포폴 투약 없이 IMS 시술을 받으니 통증이 견디기 어려웠다.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 IMS 시술을 받았다는 검찰 조사 당시 증언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증인의 진술 번복은 지난 10차 공판서도 마찬가지였다. 10차 공판에 출석한 세 명의 증인은 모두 “(피고인들에게) 의존성이 보이지 않았고, 프로포폴 투약에 대한 의심도 전혀 하지 않았다” “박시연의 경우 내성이 있어 다른 사람들 보다 프로포폴 투약 양과 횟수가 많았다” 등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며 여배우 3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바 있다. 한 증인은 “강압적인 수사 때문에 거짓 진술했다”고 까지 말하기도 했다.
한편 박시연은 126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