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찾은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게양법이 화제다.
광복절은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인 만큼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가 높이 펄럭일 수 있도록 달면 된다. 주의할 점은 밖에서 봤을 때 대문이나 앞쪽 베란다의 중앙 혹은 좌측에 게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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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게양법,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게양법이 화제다. 사진=네이버 |
뿐만 아니라 태극기는 심한 비나 바람으로 국기가 훼손돼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게양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