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프로포폴 과다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의 10차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박시연의 진료기록부 일부가 공개돼 향후 공판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될지 주목되고 있다.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성수제 부장판사)에서 배우 박시연(34·본명 박미선), 장미인애(28), 이승연(45) 등에 대한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 10차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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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연의 진료기록부 일부가 공개돼 향후 공판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MBN스타 DB |
이에 변호인은 “세무 조사를 위해 복사해 놓은 것”이라며 “변론을 위해 문서를 찾던 중 최근에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진료기록부의 사본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사이 박시연이 해당 클리닉에서 시술을 받은 기록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박시연의 1회 투여량은 평균 투여량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문제는 횟수였다. 당초 공소된 내용보다 10회 이상 병원을 더 찾은 기록이 명시돼 있고, 심지어 “패션쇼 일정으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한 날에도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다.
이에 해당 진료기록부 사본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서 박시연의 프로포폴 의존성 여부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 대한 11차 공판은 총 네 명의 증인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