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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방통심의위 측에 따르면 그룹 f(X)의 설리가 출연해 중국어 욕설 표현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면에 대해 최근 행정지도인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주의 환기 차원의 조치로 법적 제재는 없다.
지난 달 14일 방송된 ‘런닝맨’에서는 설리의 중국어 욕설이 편집 없이 전타를 탔다.
당시 설리는 중국어를 주제로 얘기하던 중 뜻도 모르고 따라했다가 낭패를 당했다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이 해명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