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송초롱 기자] KBS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그룹 JYJ의 방송출연 및 가수활동 방해 행위 금지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부 시청자는 KBS에 “SM 엔터테인먼트(이하 ‘SM’)전 소속으로 있던 JYJ 멤버 박유천, 김재중, 김준수가 노예계약과 관련, 지난 2009년 11월부터 법적 분쟁을 벌여오다 지난해 11월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조정합의 했으나, KBS에서 가수활동이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공정위에서는 SM과 문산연 등에서 JYJ가 정상적인 가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한 것으로 판단, 이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KBS에서도 강압으로 JYJ를 출연시키지 않았나”라고 시청자 의견을 올렸다.
KBS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그룹 JYJ의 방송출연 및 가수활동 방해 행위 금지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진=씨제스 엔터테인먼트 |
한편, 지난 24일 공정위는 SM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에 대해 JYJ의 방송출연 및 가수활동 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송초롱 기자 twinkle69@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