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측은 1일 “당시 쓰던 핸드폰에 녹취된 내용을 인천경찰청 감찰계에 진정서와 함께 제출했다”며 “이 녹취록에 경찰이 합의금 등을 조율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혁재씨가 이번 일로 방송 은퇴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풀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혁재는 2010년 당시 술집 사장과 경찰이 합의를 종용했으며 합의금을 거부하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경찰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혁재는 지난 2010년 1월 새벽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주점 실장 B(여)씨와 남자 종업원 등의 뺨을 2∼3차례 때린 혐의(폭행 및 상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자와 합의한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났으나, 상해 혐의와 관련해 벌금 200만원을 냈다. 이혁재는 이후 2년간 방송을 전면 중단하고 자숙해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